퇴근길, 차는 막히고 배는 고프고, 멍하니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차도 차가 막혀서 답답했는지 창문을 열고 팔을 걸치더니 담배를 피웁니다. 요즘 문신한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입견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설명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잠깐! 창밖으로 침 뱉는 것까지는 자유지만 출발하면서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립니다.
이건 참을 수 없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해서 사고 위험도 막고 외식도 할 수 있는 1석2조, 시작합니다.
(아래 주의사항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불법입니다.
도로에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화재가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맞고 사고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범칙금은 5만 원, 벌점 또한 10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내 가족이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지킬 건 지킵시다!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방법과 포상금
앞차량이 담배꽁초 버리는걸 우리만 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앞차량의 번호판과 시간, 장면들이 찍혀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신고방법 또한 간편하게 안전신문고 앱으로 하시면 됩니다.
포상금은 과태료의 2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5만 원이라면 20%에 해당하는 1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퇴근길 두세 번만 신고해도 환경도 지키고, 사고도 방지하고, 주말에는 외식비용까지 챙기는 셈이니 꼭 다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신문고->자동차, 교통위반-> 교통위반] 차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위반)
[안전신문고->생활불편 신고->쓰레기 폐기물 투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잠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확인하시지 않으면 내가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휴대폰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오히려 범칙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실제로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했다가 7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단 동승자분이 촬영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박스로 신고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운전 중이 아니라도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불법입니다.
담배꽁초하면 화재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수해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담배꽁초들이 하수구로 이어지는 빗물받이를 막아버려서 폭우나 장마철, 인근 지역이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도 과태료를 최대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15만 원, 3차에는 20만 원으로 점진적으로 상향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모두가 함께 신고해서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포상금 관련 추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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